매번 내게 되지만 아까운 생각이 드는 세금.. 가능하면 조금이라고 적게 내고 싶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적게만 줄여 낼 수는 없는 노릇!!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절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재정을 축내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는 탈세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절세란?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전략
。평소 증빙자료 수집 및 장부정리를 꼼꼼히 한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탈세란?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탈세유형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
。비용의 과대계상(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그렇다면,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세법규정(조세범처벌법)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타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회피란??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회피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